고손경산 피고인에|사망으로 공소기각|조계종사건 항소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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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항소3부(재판장황도연부장판사)는 21일 대한불교조계종 공금횡령사건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원심 일부를 깨고 전총무원장 손경산피고인에게 사망을 원인으로한 공소기각을, 전수종사주지겸 총무원 망실재산추심위원장 장덕오피고인(62)에게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손피고인은 73년11월 총무원구내의 토산물「센터」를 김모씨에게 1천만원에 임대해주고 이 돈을 당시 비학원원장인 채벽암씨에게 임의로 건네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계류중인 지난해 12월25일 사망했다.
또 장피고인은 75년 태고종 대성암소유인 경기도양주군에 있는 임야 6천여평을 이모씨(42) 등에게 소유권이전을 해준다고 속여 1천7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0월·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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