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라도 판별력있으면 민사상 책임져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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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합의9부(재판장허정동부장판사)는 21일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에대한 판별력이 있는경우 민사장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히고 김대곤씨(전북군산시월명동107)등 일가족 6명이 백화양조주식회사사장 아들강모군(사건당시18세·전북전주시진북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강군은 김씨 일가족에게 1천5백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등은 강군과 사귀어오던 딸 김모양(17)이 강군과 말다툼끝에 실신하자 강군이 이를 감추려고 김양을 회사실험실 술통에 빠뜨려 숨지게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강군이 미성년자라 하나 당시 고교3년에 재학중인 점등으로 미루어 자신의 행위에 대한책임을 분별할 지능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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