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영장」발부 제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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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시비의 대상이 되어온 이른바「비밀영장」이 제한발부된다. 서울형사지법은 21일 인권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되어온 비밀구속영장의 발부는 반공법·국가보안법위반사범으로 공범자가 아직 체포되지 않아 보안유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국한해 발부키로 했다. 서울형사지법은 이밖에는 모두 일반영장으로 발부토록하고 이같은 지침을 관하 법원과 검찰에 통보했다.
서울형사지법 한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영장없는 긴급 구속과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사 접견 금지등으로 피의자 인권이 크게 침해되고 있다는 시비가 일어 비밀영장의 발부는 극히 제한할 것이며 앞으로는 체포때부터 변호사의 접견이 가능했는지의 여부등을 따져 재판에 참고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밀영장제도란 법률적 근거는 없으나 수사상의 비밀등을 이유로 반공법·국가보안법등 국사범(국사범)의 수사과정에 편법으로 이용돼왔는데 최근들어 이들 사건외에 보안유지라는 이유로 경제사범은 물론 뇌물사건등에 대해서도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논란이 되어왔다.
수사기관이 비밀영장제도를 이용하는것은 보안유지가 큰 이유이나 일반영장의 경우 평판사들이 발부해 법률적 해석에 크게 치우치기때문에 영장기각사례가 많은데반해 비밀영장의 경우 영장발부담당은 형사지법 수석부장판사가 맡으며 기각사례가 드물다.
서울형사지법 관내의 경우 지난해 모두 3백여건의 비밀영장이 발부되었으나 올들어서는 검찰로부터 3건만이 요구되었고 그나마 2건은 법원의 방침에 어긋나 일반영장으로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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