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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차량「엽서신고망」을 만들어/처벌법규도 크게 강화(서울시경)/어머니회원등 10명씩 편성/불법주차·난폭운전등 적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시경은 날로 증가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시민들의 교통법규 준수정신을 생활화하기위해 교통경찰관을 중심으로 전 공무원·통반장·모범운전사·녹색어머니회원·도로변주민등이 다함께 참여하는「범시민 범법차량엽서신고망」을 조직, 19일부터 운영키로했다.
이 제도는 교통경찰관 1명이 관할 구역의 어머니회원·모범운전사·통반장·직장인등 10명을 선정, 1개조로 신구망을 조직해 특히 교통경찰관의 감시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의 교통질서와 시민생활을 괴롭히는 불법주정차·난폭운전·경음기 사용등 위반사항을 적발 즉시 규격화된 신고엽서를 통해 관할 경찰에 신고토록한것이다.
19일현재 서울시내 교통경찰관은 4백60명으로 앞으로 5백60명으로 1백명을 증원, 5백60개조의 신고망을 만들어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교통사고의 5대요인이 되고있는▲차선위반▲과속운행▲음주운전▲무면허운전▲차도무단횡단중종전까지 통고처분에 그쳤던▲차선위반은 전원 즉심에 회부하고, 즉심에 그쳤던▲과속운행및 음주운전은 형사입건하고▲무면허운전에대해서는 운전사와 동시에 차주를 모두 형사입건토록 처벌 법규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경 집계에 따르면 작년 한햇동안 서울에서 발생한 각종 차량법규위반은 64만2천1백70건으로 차량1대가 평균3·6회씩 단속되었으며 보행위반자는 80만9천1백45명(훈방제외)으로 서울 상주인구 10명중 한사람이 경찰관단속에걸려 즉심에 넘겨졌거나 벌금처분을 받은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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