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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로 범죄신고 접수/안 내무 회견 “신고자 신변보호 위해”
정부는 12일 범죄신고자를 협박·보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나 신고자가 요청하면 경찰관이 출장조사를 받고 대리인에 의한 조사나 우편엽서를 통한 범죄신고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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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위반·난폭운전 뿌리뽑는다.
치안본부는 올가을 IMF총회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15일부터 10월22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 1백일작전을 벌여 고질적인 교통사고 및 질서문란의 주범인 ▲차선위반 ▲난폭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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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차량「엽서신고망」을 만들어/처벌법규도 크게 강화(서울시경)/어머니회원등 10명씩 편성/불법주차·난폭운전등 적발
서울시경은 날로 증가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시민들의 교통법규 준수정신을 생활화하기위해 교통경찰관을 중심으로 전 공무원·통반장·모범운전사·녹색어머니회원·도로변주민등이 다함께 참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