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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시해사건 군재가남긴 기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박대통령시해사건의 공판은 역사의 한장(장)을 매듭짓는 역사적인대재판이었다. 재판의 그러한 성격 때문이었는지 공판사장 많은 새기록들을 남겼다.
하루에 12차례의 휴정, 사건발생 55일만에 선고하는 심리, 피고인들의 직위, 7명에 대한 사형선고, 공판도중 피고인의 사선변호인해임, 4차례의 비공개심리, 타명의증인 소환등이 그러한 기록의 예다.
「12·12사태」에따라13일하루 쉰것과 변호인단의 재판관할권 재정신청으로 공판이 정지된 5, 6, 7일을 빼면 공판은 9회 결심공판까지 연일진행됐다. 상오10시 개정하면 페정은 빨라야 하오6시, 하오8시까지 계속됐다.
1회 공판이 열린 4일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사건39일만에 공개법정에 나섰던 김재규피고인은 공판이 진행되는동안 건강이 계속 악화됐다. 김피고인은 8일의비공개신문과 15일의 만찬현장에 참석했던 두젊은 여인의 증언때는 군의관의 진료를 받아야했다. 계속되는 공판에 김피고인은「피로」를 호소했고 담당변호인은 재판부에 외부의사진단 허가신청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휴정과 속개
상오10시개정, 밤늦게까지 계속되면서 매일 7회이상의 후정을 해야했고 8일의 2회공판에서는 12차례 휴정과 속개를 거듭, 모두 70번 휴정하는 기록을 세웠다.
비공개
만찬현장의두여인증언과 당시청와대· 육본「벙커」·국방부회의실 상황에 대한 증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쏟아진신청
변호인단은 신속한공판진행의제동작전에 나섰다. 4일 공판을 시작하고 피고인들의 인정신문이 끝나자재판관할권이 군법회의에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에재정신청을 제기했다. 공판은 2주이상 정지되는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대빕원의 기각결정까지 절차는 급진전되어 4일만인 8일 공판은 다시 속개됐다. 재판부가 3일동안의 공백을메우기 위해 공판을 신속히진행할 기미가었자변호인단은 위헌여부 제청·녹취허가·공판조서열람·재판부기피·공판절차정지·외부의사 진단허가·정부고위직 인사의 증인신청등 각종 신청을 잇달아 냈으나 그 때마다 재판부에 의해 기각됐다.
사선변호인해임
29명의변호인단중 21명이 11일하오 법정을 떠나야했다. 김재규피고인이 자신에대한 변호인의 변론거부를 선언했다. 피고인을 대리해온변호인 자신들은 물론 재판부와 검찰관까지도 깜짝 놀랐다.
피고인의 신문
이 사건은 역사상희귀한사건이란안동일변호사의말처럼 이공판에나온 피고인은 사건전까지 정부고위층에 있던 사람들이었다. 이같은 피고인들의 신분때문인지 법정안팎의 경비도 삼엄해 헌병 20여명이 법정안팎을 지켰다. 특히 김재규·김계원피고인이 입정할때는 5명씩의 헌병이 호위하는등 신변보호에 신경을 썼다.
쏟아진 말들
만찬현장의두여인은 김재규·김계원피고인의 표정이 초조했다고 증언, 변호인들의 끈질긴 추궁을받자 『나는 기억해요』라고 끊듯이 말했다.
김재규피고인의 최후진술은 차분했다. 김피고인은 『많은사람을 희생시켜야 법이 바로 서는것은아니다』라면서 모든 죄의 원천인 자신만 처벌하고 부하들은 관대히 처벌해 달라고 간청했다.
17명의 증인
현장에었었던 손·정양에 이어 궁정동의 중앙정보부 별관직원·군의관·군수사관등 모두 17명의
증인이 증언대에 섰다.
이번공판에 출두한 증인은 두여자외에도 남효주 (식당 사무관) 김일선 (식당 요리사) 서영준 (경비원) 김인수 (정보부장경호장) 윤병서 (정보부장비서) 김용남 (깅비원) 김병수 (서울지구병원장) 송계영 (군의관) 성상철 (군의관) 지장현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직원)씨등이다.
설전의 연속
8일속개된 2차공판에 변호인단은 재판부기피신청등으로 급속한 재판진행에 제동을걸었다.
검찰관은 이에대해 『민주적 법절차를악용, 변호인단이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려고 획책한다』 고 인신공격에 가까운 논조로 변호인단을 공박해 장장 9시간45분에걸친 설전의 막을 올렸다.
변호인단은 『우리들의적당한 변호행위를 마치 사회혼란음모를 꾸미는 것처럼 규정하는 검찰관의발언은 그대로 묵과할수없다』며 검찰측에 발언취소·사과요구로맞섰다.
9시간45분에 걸친 이같은 논전은 결국 재판부가 『검찰관의발언은 개인의사의 개진에 지나지않는다』고 얼버무려 양측의 의견을 묵살하고재판을 속개함으로써 하오7시45분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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