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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레이등 의료용구 수입허가 품목으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보사부는 12일 이제까지 자유롭게 수입하던 「X레이」기· 마취기· 보청기등 20개 품목을 수입허가품목으로 바꿔 불량의료용구의수입을 막기로했다.
이같은 조치는 당국의 단속소홀을 틈타 시중에 무허가영세업자들이 수입한 불량 「X-레이」기 등이 마구 나돌고 있기때문에 취해진것이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앞으로는 국립보건연구원과 한국기계금속시험연구소의 엄격한 검사를거쳐 합격된 의료용구만 수입을 허가키로했다.
보사부는 또 의약품수출을 늘리기위해 수출입업체의 수출의무액을 연5만「달러」 이상에서 연10만「달러」로 늘려 이에 미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을 규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항생제인 염산「메타사이크린」의 국내생산을 지원키위해 이의 수입을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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