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단속강화|벌금도 10배로 올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는 4일 광고물단속대책을 마련, 지금까지 경찰서가 맡고 있던 광고물설치허가권을 시가 관장하고 광고물설치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벌금을 최고 5만원에서 50만원으로 10배나 올리기로 했다.
또 간선도로변의「빌딩」이나 담벼락에 붙은 불법광보물을 모두제거하는한펀 시내 3백82개동에 4개씩 모두 1천4백개의 광고물 게시판을 신설키로했다.
이같은 조치는 도로변의전봇대·담장·육교및 점포덧문등에 무질서하게 나붙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극장 「포스터」·학원광고물등각종, 광고물을 강력하게 규제,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1일부터 13일까지를 불법광고물첩부행위에 대한 특별정비기간으로 정하고 각구청·동사무소별로 정비반· 확인반을 편성▲간선도로변의 불법광고물을 모두 없애고▲상습적인 불법광고물 게첩자에게는 계도공문을 보내며▲계속 이를 어길때는사진을 찍어 증지를 보전하고 관계당국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시는 이밖에도 도로변에까지 상품·건축자재등을쌓아 놓는 행위와 도로상잡상인을 강력히 단속키로했다.
서울시는 4일부터8일까지 시내 모든시장의 방화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펴기로했다.
시는 이번점검에서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반사항이 큰것은 시설개수명령과 고발을 병행키로했다. 한편 시는 오는 15일 민방위의 날에 모든 시장을 대장으로 방학훈련을 실시할예정이다.
도봉구청은 4일 관내17개 고지대 영세민들의 월동대책의 하나로 7만5천개의 연탄을 비축, 혹한·강설로 연탄공급이 어려울때 즉시 이를 나누어주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