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정때까지 공판중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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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군법회의는 개정한지 1시간5분만인 상오11시5분 김재규피고인의 변호인단이 재판관할권문제에 대해 재정신청을 재판부에 접수시킴으로써 정회에 들어갔다.
군법희의는 낮12시10분 정회된 지 l시간5분만에 다시 속개돼 재판부가 『본군법회의는 재정신청이 있으므로 이에대한 결정이 내려질때까지 모든 공판절차를 중지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은 추후 지정한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공소장 낭독이 끝나고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에게 『이 사건은 중대하므로 사건과 관련이 없는 부분 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부분은 언급하지 말아 달라』고 유의사항을 알렸다.
이어 김재규변호인 21명을 대표하여 김제순변호사가 재판에 앞선 대표발언을 통해 『이번 선포된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등 관련법에 비추어 볼때 문제가 있다.
이 자리에서 밝혀지는 모든 진실은 앞으로의 이나라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때문에 현행실정법으로만 재판 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당하다』고 주장했다. 김변호인은 『그러나 법제도상 어쩔 수 없이 실정법으로 재판해야한다면 성실하게 재판을 진행하여 국민의 의혹을 풀어야 할것이다.
재판이란 그 결과가 공명정대해야 하지만 이보다 앞서 재판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
역사에 길이 남을 이 재판의 전과정이 한점 부끄러음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때가 상오 10시45분. 이어 김재규변호인인 김정두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판중지를 요구했다. 김변호사는 ▲계엄령은 10월27일 선포했으며 김재규의 범행은 계엄선포이전인26일밤 이뤄졌다 ▲따라서 계엄령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이 법정(계엄보통군법회의)은 관할권이 없다 ▲박흥주피고인을 제의한 나머지 7명의 피고인은 물론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므로 군법 회의에서 관할할 수 없다 ▲비상계엄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변에 의하여 적의 포위로 사회질서가 극히 혼란한 곳에서만 선포가 가능하다. 이번 계엄은 이와같은 요건을 현실적으로 갖추지 않은채 다만 대통령사망사유 하나만으로 선포됐다. ▲ 김재규피고인(이때 김변호사는 김피고인을 계속「장군」이라고 불렀다)에 대한 공소사실을 보더라도 비상계엄선포전 이뤄진 것이므로 군법회의가 민간인을 재판할 법적근거가 없다 ▲계엄법 제16조에 따르면『비상계엄구역내에 있어서의 다음 죄를 지은자는 군법회의에서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에서 말하는「비상계엄지역내」라는 귀절은 장소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시간적 개념도 지적한것이다.(이때 재판부는 『요점만 말하시오』라고 지적했다) ▲헌법24조②항의 규정에 따라 군법회의 재판권은 이사건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변호인단은 이에따라 재정신청을 정식으로 신청하니 대법원의 결정이 있을때까지 군법회의의 재판을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검찰관은 『이사건이 계엄선포전 행위로 군법희의에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공판은 3심제도인 이상 민간법원인 대법원에서 재판하게 될것이므로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때가 상오11시5분으로 김영선재판장은『15분동안 정회한다』고 말한뒤 재판부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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