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리알려진 특정영화단목 다른회사작품엔 사용못해" 영화 『혼자사는여자』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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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민사부는 3일 영화사동아홍행이 낸영화각본 제호사용금지 가처분기각결정에대한 재항고심 공판에서『널리 알려진 저작물의 제호를 사용하여 영화화하는것은 부당하다』고 밝히고 동아흥행측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점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동아홍행측은 지난 2윌TBC「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양인자원작 『혼자사는여자』에 대한 영화화권을 인수, 선전했으나 삼영「필름」측이 전병순원작 『독신녀』 각본에 『혼자사는여자』라는 제호를 붙여 영화화하자 제호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1, 2심에서는 기각결경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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