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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스 시설부담금 분납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는 금년 12월말부터 새로 도시「가스」를 공급받게될 강남·강동지역등 20개동의 7만가구가 부담케된 도시 「가스」 시설분담금 5만원을 각가구의 희망에따라 5개월분납제로 받기로 했다.
시는 이에따라 도시「가스」공급규정을 개정, 이미 총리실의 승인을 받았으며 이같은 계획을 도시 「가스」 공급회사인 대한도시 「가스」 측에 통보했다.
이는 새로 도시「가스」를 공급받게될 수요자들이 한꺼번에 5만원을 내야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것으로 LP「가스」집단공급시설이 되어있지않은 각가구는 시설분담금외에8만∼12만원씩의 옥내배관시설수탁금을 더내야 하는등 부담이 너무 크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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