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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특위 여야동수로 구성|공화-유정14·신민13·통일 l|여야 각14명씩으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는 26일하오 본회의를 열어「헌법개정심의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여야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현오봉공화·황낙주신민·이영근유정회총무등이 공동제안형식으로 통과, 구성된 헌법특위는 여야동삭의 총28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공화당측에서 맡도록 되어있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총무회담을 열고 헌법개정특위구성에 관한 합의문서를 작성, 이제까지 논란이 되어왔던 특위의 위윈구성을 14대14 여야동수로 한다는데 합의했다.
합의서는 ①헌법특위를 28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여측이 맡고 ②회의는 만장일치의 합의제로하며 ③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④야당배분14석중 1석을 통일당에 할애하도록 되어있다.
이에따라 특위구성은 ▲공화7 ▲유정7 ▲신민13 ▲통일1명으로 배분될 예정이나 여측 배분비가 공화당에 유리하게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운영위를 열어 특위구성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지난7월25일 신민당이 단독으로 제안했던 개헌특위안은 폐기시켰다.
본회의가 헌법개정특위구성결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지난24일 유회됐던 예결위는 26일하오 정상운영을 되찾아 78년도결산, 79년추경안 및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착수했다.
그동안 헌법특위의 구성비율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섰던 여야는 26일상오 국회에서 열린 공화당 당무회의와 유정회 운영회의가 여야동수로 헌법특위를 구성해야한다는 야당측 주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타결됐다.
헌법특위는 오는 12월18일로 끝나는 정기국회 폐회와 관계없이 계속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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