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된 유언이라도 성명·날자 없으면 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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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민사지법합의11부(재판장 이영모 부장판사)는 10일 『유언을 녹음했다하더라도 유언자의 성명·연월일·증인의 성명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면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밝히고 동신교회(대표 한기원 목사)가 송석매씨(서울 마장동571)등 일가족 3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동신교회는 지난해 1월19일 교회신도 한춘심 여인이 숨지면서 『서울 영동 제6지구에 있는 땅 4백57평을 모두 교회에 헌납한다』는 유언울 녹음, 한씨의 남편인 송씨 등 유족들을 상대로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었다.
그러나 가족들은 『재산을 교회에 헌납한다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유언자의 유언의 취지·성명·유언날짜 등이 갖춰져 있지 않아 유언의 정확성이 결여돼 있다』고 맞서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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