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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에 한약 포함? 국내 의료체계에선 불가능"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대한의사협회가 천연물신약과 관련된 소송에 의협이 참가인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측에 전달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과 임원진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방문해 정승 처장과 면담을 갖고, 천연물신약 범주를 생약제제로 제한한 식약처 고시무효확인소송에 의협이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의협은 “천연물신약 범주에 한약제제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은 이원화된 현재 한국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직능단체간의 연쇄 갈등을 심화시킴은 물론 의료 및 제약산업에 크나큰 악영향을 줄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는 의협이 반드시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식약처 소관업무 추진시 의료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질병관리본부 양병국 부장과의 면담을 통해서는 국민에게 올바른 의학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의협에 건강예보 및 감염병 정보를 제공하면 의협에서 뉴스레터 형식으로 회원들에게 홍보해 질병예방을 공동 보조키로 했다.

의협 추 회장은 “필수예방접종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책사업이므로 총 진료수입에서 백신비용은 세금에서 제외하자”고 건의했으며, 이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공감을 표했다.

이날 면담에는 의협 추 회장을 비롯해 송후빈 충남의사회장(의협 부회장대우 보험이사), 김근모 보험이사, 박종률 의무이사, 이승영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로는 식약처 정승 처장을 비롯해 유무영 의약품안전국장, 질병관리본부 양병국 본부장, 정은경 질병예방센터장, 정충현 감염병예방센터장, 이주실 국립보건연구원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 10일 식약처를 방문한 의협 추무진 회장과 임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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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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