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전세소득 과세 안한다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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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 취재팀기자] 상반기 부동산시장에 한파를 몰고 왔던 2주택자 전세과세 문제가 결국 과세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정부 소식통은 10일 "2주택자 전세과세로 인해 입법이 계속 지연되는 상황은 곤란하다"며 "새누리당의 결정 방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전했다.

정부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그동안 2주택자 전세과세 관련 문구가 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소득세법 개정안에 무조건 담겨야 한다는 기존 강경 입장에서 입법 현실을 반영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이대로 계속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전세소득과 월세소득을 모두 과세하든, 아니면 월세소득만 과세하든 간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일단 조속한 시일 내에 7월 국회에 상정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은 "정부가 2주택자 전세소득 관련 입장을 정리해서 공식 통보해오면 바로 상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안에 관련 법 개정안 제출 예정

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소속 의원들 상당수도 2주택자 전세과세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달 정책토론회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3주택 이상자도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2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임대소득을 14%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비과세 기간도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쪽으로 2ㆍ26 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2주택자 전세소득 과세 원칙이 최소한 개정안의 국회 상정 단계에는 담겨야 한다는 정부 측 입장과 2주택 전세소득 과세 관련 문구는 빼고 일단 상정하고 추후 논의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측 의견이 맞부딪치면서 법안 상정 자체가 계속 보류되는 파행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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