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한때 이륙금지 9시 45분 정상운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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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김포공항당국온 계엄사의 지시에 따라 27일 상오 4시부터 모든 항공기의 이륙을 별도지시가 있을때까지 금지시켰다.
이에따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를 비롯, 세관 등온 출국사무를 중단하고 있어 출국이 통제되고 있다.
이륙금지는 상오 9시 45분에 해제, 정상운항에 들어갔다.
27일 상오 7시 40분 도착인 KAL의 「뉴욕」발 007편과 「로스앤젤레스」발 KAL 011편온 제대로 입국, 입국제한은 없었다.
KAL의 부산·제주행 등 국내선여객편도 이륙이 금지됐으나 제주발 212편과 214편이 각각 9시 5분을 전후, 김포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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