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열 주택에 면세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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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2일 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 82년말까지 시한부로 태양열난방주택을 건축한후 3개월이내에 보존등기를 하면 그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키로 했다.
단 준공후 2년안에 태양열난방기구를 사용치 않으면 이를 추징하도록했다. 시세 면제를 받고자하는 자는 관할구청장에게 신고만하면 되며 신청이 없더라도 구청장이 태양열주택임을 알수있을때는 직권으로 면세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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