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2일 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 82년말까지 시한부로 태양열난방주택을 건축한후 3개월이내에 보존등기를 하면 그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키로 했다.
단 준공후 2년안에 태양열난방기구를 사용치 않으면 이를 추징하도록했다. 시세 면제를 받고자하는 자는 관할구청장에게 신고만하면 되며 신청이 없더라도 구청장이 태양열주택임을 알수있을때는 직권으로 면세혜택을 준다.
서울시는 22일 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 82년말까지 시한부로 태양열난방주택을 건축한후 3개월이내에 보존등기를 하면 그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키로 했다.
단 준공후 2년안에 태양열난방기구를 사용치 않으면 이를 추징하도록했다. 시세 면제를 받고자하는 자는 관할구청장에게 신고만하면 되며 신청이 없더라도 구청장이 태양열주택임을 알수있을때는 직권으로 면세혜택을 준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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