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원이상 아파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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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아파트」도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과세시가표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주택채권매입을 의무화, 오는 15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12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아파트」의 경우 보존·이전등기 때 분양가격을 기준 1천만원이상이면 주택채권을 매입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과세표준액을 기준키로 했으며 한편 주택채권매입액 산정기준도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키로 하고 관계규정을 개정했다.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은 분양가격의 30%선밖에 안돼 이 같이 주택채권매입기준을 바꾸면 채권매입면제대상이 크게 확대되며 채권매입자도 종전보다 부담이 30%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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