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카드 주워 악용했을 때 분실자가 책임지라는 것은 부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의료보험「카드」를 잃어버려서 분실신고를 하려하니까 주운 분이 의료보험「카드」를 사용했다면 그 비용을 제가 모두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카드」를 잃어버려 병원에도 못 가는 처지에 다른 사람이 이를 주워 사용할 경우 그의 치료비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의 과실도 있겠지만 이를 취급하는 병원에서 「카드」를 제대로 확인만 한다면 다른 사람이 절대로 사용할 수 없을 터인데 각서란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종합병원에 가보면 「카드」와 주민등륵증을 일일이 대조,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의료보험을 취급하는 병원에서는 반드시 주민등록증과 의료보험「카드」를 대조하여 확인해주십시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