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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침해 엇갈린 판결 서울 민사지법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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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도로 위 공간으로 건물의 일부가 불쑥 튀어나왔다 하여 말썽이 된 서울 도심지 풍전·신성 등 상가「아파트」의 지상권 침해를 놓고 하급심에서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서울민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이원배 부장판사)는 3일 서울시가 도로 위 공간을 점유해 도로 점용 료를 물어야 한다고 신성상가「아파트」(서울 인현동2가192)와 한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금 반환청구소송에서『상가「아파트」완공 때 문제의 공간점유 부분에 대해 도로 점용 료를 내야 한다는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고 서울시가 건축설계 및 공사감독을 한 점 등을 미루어 서울시는 이에 대한 수익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히고 서울시가 낸 6천2백 만원의 부당이득 금 반환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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