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신용대출 못하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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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홍윤섭전서울신탁은행장이 업무상배임죄로 징역3년을 선고받은것은 금용계에 큰 「쇼크」를 주었다.
이번 재판결과가 비단 홍씨 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계전체에 대한 선고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신용대출을 해준 것이 결과적으로 은행에 피해를 줬다고 배임죄가 적용된다면 앞으로 정상적인 금융업무가 어렵다는 것이다. 율산 사건으로 가뜩이나 금융계가 위축되어있는데 이번 유죄판결로 더 움츠러 들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인은 『율산이 부도를 내기전에 한가닥 희망이라도 걸고 대출해준것이 배임죄라면 부도난후에 거래은행단이 은행의 손해임을 뻔히 알면서도 대출을 계속한 것은 배임죄가 아니냐』고 따진다.
업무상배임죄의 적용 자체부터 이상하다는 주장이다.
신용대출여부의 결정이 최고의 금융전문가인 4개은행장회의에서 내려진것이고 그 결과가 나빠 은행에 손해를 입혔다면 마땅히 경영부실의 책임을 묻는 선에서 끝나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가의 더 깊게 응어리진 불만은 『왜 우리만 뒤집어써야 하는가』에 있다.
판결문에서도 『감독관청의 압력이나 지시가 있었음을 인정하더라도 은행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결과의 책임은 은행장이 져야한다』고 밝혔지만 은행이 정작 독립기관이냐는 것이 반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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