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화 건설 기업 공개 부정 사건 관련 옥영균씨|서울고법, 지법의 보석 결정 취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고법 제1형사부 (재판장 박천식 부장 판사)는 17일 범화 건설 기업 공개 부정 사건과 관련, 구속 기소된 옥영균씨 (46·공인회계사)의 보석 허가에 대한 검찰 측의 즉시 항고를 받아들여 서울 형사지법의 보석 결정을 취소했다.
옥씨는 지난 3일 서울 형사지법 합의 14부 (재판장 이재화 부장 판사)로부터 보석금 70만원에 보석 허가를 받았으나 검찰이 즉시 항고를 냈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취소 이유로 피해자가 많고 사안이 중대하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고등법원이 검찰의 즉시 항고를 받아들여 하급 법원의 결정을 번복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옥씨는 공개 기업 자격 미달 업체인 범화 건설로부터 돈을 받고 공개 기업 지정에 앞서 이 회사의 자산 상태를 분석 평가하면서 회사 자본금이 4억2천만원인데도 9억6천만원인 것으로 증액 수정하는 등 허위 재무 제표를 만들어 증권감독원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에 관련돼 구속된 자들은 옥씨 등 공인회계사 4명, 증권감독원 직원 3명, 범화 건설 대표 등 모두 9명으로 공인회계사·증권감독원 직원들은 모두 8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범화 건설을 공개 기업으로 지정 받도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