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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호화「방갈로」수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제주】서귀포경찰서는 2일 남제주군 남원면 불법호화 「방갈로」 76채의 건축경위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하오 남제주군수로부터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76채 중 74채의 실 건축주인 서울 「프린스·호텔」 대표 정준태 씨 (65·서울 남산동2가1의1)와 2채의 건축주인 서귀포 「프린스·호텔」 건축관리인 임호정 씨(45·서귀읍 서홍리731)동 2명에 대한 고발을 받고 사건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또 제주도는 3일 남원호화 「방갈로」 건축주·정씨와 임씨를 비롯, 허가상 건축주 76명에게 9윌30일까지 자진 철거토록 계고장을 보내고 이 기간에 자진 철거치 않을 경우 관계법에 따라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강제 철거키로 했다.
이 「방갈로」는 절대농지 9천4백35평·상대농지 1천4백80평 등 모두 1만9백15평에 「1농가 1주택」을 가장해 절대농지의 전용허가 없이, 가공인물을 건축주로 집을 지었었다.
허가상 건축주는 서울거주자 21명, 서귀포 「프린스·호텔」 종사원 18명, 공사장인부 16명명·기타 19명으로 돼있으나 실제소유자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 「방갈로」는 지난해 6월전 남원면장 이광석 씨로부터 부당하게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그후 5개월 뒤에 당시 남제주 군수 김윤기 씨(48·현 제주도관광국장)가 절대농지의 지목을 변경해 신축을 합법화해줬었다.
이 「방갈로」들은 서사포 동쪽15km지점 일주 국도변이 바다에 닿은 절경에 세워진데다 외벽을 제주특유의 자연석으로 장식하는 등 별장형으로 지어져 지난4월 중순 말썽을 빚었었다.
감사원은 두 차례의 현지감사를 실시, 지난달 27일 절대농지를 원상 회복시키고 관련공무원을 처벌하도록 내무부와 농수산부에 통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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