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손배액 산정 위한 수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법원민사부는 31일 타인의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손해를 볼 경우 손해배상금은 불법행위가 있던 때의 수입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소송사건의 변론이 끝날 때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 해야 한다고 판시, 임운철씨(파주군 탄현면 금산리49) 등 2명이 강인선씨(서울 통인동49)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공판에서 임씨 등이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원고 임씨는 주거지에서 상점을 경영하면서 77년 6월 17일 식빵을 배달하러「오토바이」를 타고 문산으로 가던 중「오토바이」가 고양군 벽제면 관산리350 앞길에 이르렀을 때 마주 오던 강씨(파주에서 목장경영) 소유 경운기에 치여 노동력의 15%를 잃고 소송을 냈었다.
이에 대해 l, 2심이 변론이 끝난 때인 78년 6월 당시의 농촌일용 노동임금 3천5백68원을 적용치 않고 사고당시의 일용임금 2천3백40원을 기준 삼아 손해배상금 1백75만원을 산정하자 더 많은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면서 상고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