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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일시건설 가구 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는 25일「아파트」의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건설업자들이 일시에 착공할 수 있는「아파트」건설 양을 지정업체는 5백 가구, 등록업자는 2백 가구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은「아파트」의 부실공사의 큰 원인이 건설업자들이 한꺼번에 많은 「아파트」를 건설, 인력과 자재를 확보하지 못한데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사업승인 때 건설 양을 규제하고 부득이 사업승인을 내줄 경우에도 먼저 착공한「아파트」의 공사가 30%이상 진척됐을 때 착공토록 착공기일을 조정키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시멘트」양생 등을 잘 할 수 있도록 골조 등「콘크리트」공사는 겨울철을 피하도록 착공 일을 조정하고 모든 건설자재는 KS표시 품만 쓰도록 의무화했다.
시는 이 같은 동시착공규제와 착공일 조정으로 건설회사들이 건설기능공과 자재를 무리 없이 확보할 수 있어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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