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딸 60만원에 판 대학생 아빠 영장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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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2일 60만원을 받고 생후 7개월 된 친딸을 입양 희망자에게 넘긴 혐의로 대학생 여모(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기를 데려간 김모(30·여)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여씨는 동거녀와 사이에서 아기를 낳아 키우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인터넷에 ‘입양할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린 뒤 돈을 받고 딸을 넘겼다. 아기를 데려간 김씨는 전 남편과 사이에서 세 아들을 낳은 뒤 이혼했고, 얼마 전 5세 여자 어린이를 입양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좋아하는데다가 아들이 많아 딸을 더 입양하려 했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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