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가계물가」의 안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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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사설>
유가인상의 보완을 위해 결정된 소득세·농지세 감면,「버스값 및 연탄값의」일시동결조치등은 지금과 같은 한계적인 상황에서 볼 때 서민가계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완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유가의 파격적인 인상으로 효과적 대응의 선택 여지가 매우 좁은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비교적 신속하게 정액소득자나 영세사업소득에 대해 이같은 감면조치를 결정한 점은 평가할만 하다.
그러나 지금 일반 국민들이 겪고있거나 앞으로 겪어야할 생활의 고통과 비교할때 이번 조치가 갖는 보완의 의미는 크게 퇴색할 수도있다. 유가 59%인상의 충격파는 정부가 추산하는 10%의「인플레」효과에 그칠 수가 없고, 가계의 최종소비에 이르기까지에는 이보다 몇배 증폭되어 파급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더우기 이번조치는 그 핵심을 이루는 소득세감면에서 정작 보호되어야할 영세소득자를 소외시킴으로써 서민가계보호의 핵심을 벗어나고 있다. 박대통령도 지적했듯이『가강 시급한것은 소득이 낮은 서민들의 부담을 될 수 있는 대로 덜고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보완대책』인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70%가 넘는 5백여만명의 영세소득자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득세 감면조치는 그 명분여하를 불문하고 서민가계보호책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물론 농지세감면이나 가정용「에너지」가격인하, 연탄값 속결등이 서민가계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이것만으로 영세가구의 보호는 아직도 미흡하다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조치에서 소외된 면세점이하 소득계층을 위한 별도의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우선 재정으로 할 수 있는 가강 유효한 수단은 저소득층에 역진적인 간접세, 특히 부가세를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서민부담 경감을 돕는 일이다. 기초생필품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부가세의 잠정적인 감면내지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서민보호의 참뜻을 살리면서 소득세감면과 형평을 이루게 하는 길이다.
정부가 결단을 보인 소득세감면은 세액기준으로 평군30%에 달함으로써 비교적 높은 감면율을 보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실익의 대부분은 중간내지 고소득계층에 돌아감으로써감면의 군형을 잃고 있음을 부인할수 없다.
따라서 정부의 개정안은 소득단계와 세율을 다시 조정해서 보다 균형있는 부담경감이 가능하도록 고쳐지기를 바란다.
가늠할 수 없는 유가충격이 이번 조치로 모두「보완」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정부는 서민가계보호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부단히 검토해주기 바란다.
특히 강조하고싶은 것은 총체적인 물가의 조속한 안정이 서민생활안정의 기본임을 깊이 인식하는 일이다. 아무리 완벽한 보완책이라드 기본적인 서민물가의 안정없이는 무의미하므로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기초생활용품의 가격안정과 유통정상화에 힘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끝으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난국을 헤쳐나갈 국민모두의 마음가짐이다. 아무리 고통이 심하고 이중삼중의 시련이 가중된다 하더라도 주저앉아 버리거나 자폭할 수 없는 것이국민경제요, 국민각자의 가계임을 상기할 때, 서민물가의 안정을 촉진하고 국민경제 전체의 파탄을 방지하는 길은 오직 정부·기업·가계등 국민전체가 일체가 된 안정화에의 의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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