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영「아파트」분납금 3회 이상 안낸 입주 자는|강제퇴거 시키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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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7일 시영「아파트」의 분양 상환금을 3회 이상 내지 않은 장기체납 입주 자에 대해서는 분양계약을 해약, 강제 퇴거시키고「아파트」를 회수키로 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은 매년 상환금 (임대「아파트」입주 후 이를 분양 받은 경우) 또는 융자금의 분할상환금 체납이 늘어 다음해에 지을 시영 「아파트」건설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1차로 상환금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보내고 ▲2단계로 내용증명 발송 및 공고를 한 뒤 오는 25일까지 상환금을 내지 않을 경우 ▲3단계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및 가옥명도 소송을 재기,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는 대로 입주 자를 강제 퇴거시키고 「아파트」를 회수한다는 것이다.
시는 이 조치에 앞서 입주 자들이 분양 상환금을 빨리 내도록 독촉하고 앞으로는 2회 이상 체납자 명단을 「아파트」단지 안에 게시해 공개키로 했다.
6월말 현재 시영「아파트」입주자의 체납금액은 10여억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임대「아파트」에 입주했다가 이를 분양 받은 뒤 분양금 상환액을 장기체납 한 가구만도 ▲암사 「아파트」4백 30가구 ▲월계 「아파트」1백 52가구 ▲장안평「아파트」1백 34가구 ▲구로 「아파트」90가구 등 모두 8백 6가구로 분양가구 수 3천 6가구의 2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액은 5억 2천 4백 34만 7천원이나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영「아파트」입주 자들이 대부분 영세민으로 상환금(가구당 월10만∼20여만원)을 내기가 어려운 줄 알지만 시로서는 이들로부터 분양금을 받아 또 다른 무주택 자들을 위한 시영「아파트」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앞으로는 3회 이상 장기체납자에 대해 모두 지급명령 신청 및 가옥명도 소송을 제기 강제 회수시키겠다고 밝혔다.
시영「아파트」별 분양 상환금 장기체납가구 및 체납액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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