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자회사·상호신용금고등|제2금융권 활성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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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그동안 재무부·한국은행·KDI(한국개발연구원)·경제과학심의회의등에서 검토해온 금용제도 개선방안을 종합정리, 경제장관협의회를 거치는대로 이달중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는 금융제도개선방안은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는 동안 은행의 민영화 및 정책자금의 축소는 장기과제로 넘겨 보류하는 대신 금리조정의 자율적 기능을 확대하고 단자·상호신용금고등 제2금융권을 활성화하는것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금리는 경기변동과 돈가치의 변동에 따라 수시로 신축성있게 조정될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는데 금융통교는 기준금리인 한국은행구의 재할인금리와 수인금리의 최고이자율만 정하도록하고 대출이자부등 나머지 전부를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금리의 신축운용을 위해 연25%까지로 묶여있는 이자제한법시행령상의 최고이자율한도를 법규정 상한선인 40%까지 높일 방침이다.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 인상조정은 공금리와 시장금사이에 너무 큰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서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체계는 같은 재원 모는 같은 종류의 자금에 대해선 같은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단순화하기로 했다.
금리의 신속운용방안에는 물가상승율에 역경시키는 것도 검토되었으나 실제 운용상에 문제점이 있어 의견으로만 포함된것으로 알려졌다.
제2금융권의 활성화는 단자회사등이 중개한 어음에 대해 15% 분리과정하는등 사채양성화방안과 상호신용금고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중심이 된다.
상호신용금고는 경영상태가 좋은데는 수신을 현재자기자본의 10배까지에서 15배까지로, 차입한도는 자기자본만큼에서 자기자본의 5배까지로 늘리고 장기적으론 예·적금등 은행업무까지도 볼수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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