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소독, 민간업자에 위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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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8일 방역취약지역의 소독 등 각종 소독업무를 민간업자에게 대행시키기로 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 및 징수규정을 제정해줄 것을 보사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대행업체별로 일정한 구역을 설정해줄 것도 아울러 요청키로 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계획은 소독업무의 대행가능을 규정한 전염병예방법 제 40조의2 및 시행규칙 제20조(6월 21일 보사부령 제269호로 공포)에 따른 것으로 이 법에는 수수료의 지급·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서울시는 현재 연간 3억원의 예산을 들여 5∼9월까지 70개 취약지역(5만 3천여 가구)에 대해 매주 1회씩 소독을 실시하고있으며「아파트」·극장·시장·사업장 등 3천 91개 집단생활권에 대해서는 시설주가 자체소독을 하도록 방역명령을 내리고있다.
한편 서울시는 27일 집단생활권에 대해 자체소독 이행여부를 일제점검, 소독을 실시치 않았거나 방충망을 설치하지 않은 2백 77개소를 적발해 경고처분하고 7월1일 재점검결과 또다시 적발됐을 때는 고발 조치키로 했다.
경고 처분된 접단생활권을 보면 ▲산업장 1백78 ▲「아파트」9 ▲시장 51 ▲극장 14 ▲「버스」정류장 10 ▲가축사육장 10 ▲「호텔」5개소 등이다.
경고 처분된「호텔」「아파트」극장은 다음과 같다.
◇「호텔」 ▲청하(청담동 산 31의1) ▲강남(신사동 산 78의18) ▲반도「유드·호스텔」(역삼동 60의13) ▲「그레이스」(한강로 2가 210의1) ▲「해밀튼」(이태원동 2523) ▲영진(서교동 341) ▲태양(답십리동 465) ▲홍파(묵동 234) ▲중화(동 250의17) ▲경동 미주(제기동 892의68) ▲용두(용두동 39의446) ▲산호(원효로4가 118) ▲복지(이촌동 302의170)
◇극장 ▲동화(신당동) ▲동도(동소문동) ▲미도(돈암동) ▲미아리(길음동) ▲대동(장위동) ▲동서울(천호2동) ▲삼보(묵동) ▲중화(상봉동) ▲새서울(상봉동) ▲대영(휘경동) ▲답십리 (답십리동) ▲동일(청량리동) ▲경동(제기동) ▲태평(이태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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