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신고통지를 받아 한때 물의를 빚었던 예술창작품에 대한 방위세 문제는 예술인 측에서 당연히 내야하는 것으로 양해함으로써 일단락 됐다.
김수학 국세청장은 8일 하오 이봉래 예총회장을 만나 그림 등 예술창작품 수입에 대한 방위세 부과이유를 설명했는데 이 회장은 방위세법상 당연히 내야하고 더구나 그것이 방위 목적에 쓰이는 세금이기 때문에 방위세를 내는데 이의가 없다고 예총 측의 입장을 밝혔다.
화가의 그림 값이나 원고료 등에 대한 방위세는 소득세액의 10∼20%로 연간 소득이 5백만원인 경우 4백80원, 1천만원이면 8천4백원, 2천만원이면 3만3천4백80원이다.
국세청은 가급적 예술창작품에 대한 방위세는 자진신고를 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