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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 처리기간 60일서 40일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내무부는 6월1일부터▲고소사건처리기간을 현행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하며▲경범피의자등에대해서는 지문을 찍지못하도록 했다.
또 불구속피의자를 형사실에 오래 가둬두는 형사실대기제를 철폐, 조사가 끝나는대로 바로 집으로 돌려 보내며 고소사건의 처리일정과 종결날짜를 고소인에게 미리 알려 형사들이 사건처리를 일부러 미루거나 흐지부지 해버리는 폐습을 막도록 했다.
내무부는 또 급하지 않은 사건은 야간이나 공휴일에 조사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이 구속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통지를 현재 엽서통지에서 전화통지로 바꿔 구속자 가족들이 궁금증을 빨리 풀도록 했으며 형사피의자 가운데 노약자나 먼거리의 거주자는 수사경찰관을 출장보내 조사하도록 했다.
구자춘내무장관은 이를위해 수사요윈을 20%증원하고 형사고과 평점제를 신설, 수사부조리를 없애고 부적격 경찰관들을 도태시켜 정예화하겠다고 말했다.
가벼운 행정범에대한 지문채취철폐는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입건된 피의자는 무조건 지문을 찍게하여 전과자가 되는것처럼 겁을먹어 경찰서 출두를 꺼리고 있어 취해진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경범피의자와 특별법 (병역법·향토예비군 설치법·도로교통법·식품위생법·기타 특별법)위반피의자는 모두 지문을 찍지않아도 되게되어 경찰의 연간 지문채취건수가 43·2%나 줄게됐다. 작년의 경찰지문채취건수는 68만1천4백73건이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112신고등 신고사건을 우선해서 중점수사하고 형사기동대원 1백81명등 도시수사력과 수사공조체제를 굳힐계획이다.
또 앞으로 중점수사대상을 서민생활권 침해사범에 두어▲매점매석등 물가사범 ▲부정식품· 의약품· 가짜상품근절 ▲공해사범·퇴폐행위 단속에 집중키로했다.
이밖에 과학수사연구소의 기능을 확대하며 감정업부를 일반인도 활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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