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생계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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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현재 모든 영세민에 대해 획일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영세민 생계비 지원방식을 소득격차에 따라 차등을 두고 차등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18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현재 월소득 1만5천원(농촌지역 1만3천원)미만의 영세민 1백99만명에 대해 보리쌀·밀가루등 구호양곡을 균등하게 지급하고있고 연탄값인상 차액보조및 중학생 수업료지원방안을 마련해놓고 있으나 이같은 획일적 지원방식은 소득차를 무시하고있어 충분한 지원효과를 거두지못하고 있기때문에 앞으로는 소득차에 따라 지원에도차등을 주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내년 2월까지 구호대상 영세민의 소득실태를 조사, 분류한후 새로운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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