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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의 포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교통요금이 인상된이후「서비스」 개선에 관한 종합대책이 마련되어 달윤업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방안이 여러분야에서 시도되고 있지만 일부관광업계에서는 아직도 고질적인 병폐를 시정하지 못한채 불법적인 바가지요금시비를 일으키고 잇음은 심히 불쾌한 일이다.
일부업자들의 이같은 행위는 이미 교통부의「서비스」종합대책에서도 지적된바 운윤계의 풍토를 정화한다는 근본 취지에도 어긋날뿐더러 점차 늘어나는 국민관광을 보다 건전하게 계도해야할 사회적인 요청을 외면한 것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도 남는다.
또한 국민관광이 건전하게 이루어질때 외국관광객 유치사업도 활발히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같은 문제는 결코 사소한 것으로 보아 넘길 일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교통부가 관광「버스」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 것은 단순히 단속과 행정처분으로 되풀이돼온 형식적인 지도 감독의 범위를 벗어나 근본적으로 관광알선업계의 행악포이나 부조리를 발본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치밀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전반적인 교통부조러가 결코 한두가지가 아닌데 굳이 이 문제를 새삼현조하는 것은 위악공간이 제한돼있는 우리의 실정으로는 계속 증대되고 있는 관광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관광알선업체를 건전하게 육성하는 길이 매우 중요한 까닭이다.
그동안 관광알선업계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은 사례로는 부당요금 징수를 대표적으로 손꼽을 수 있으며 그밖에는 멋대로 행선지를 변경하거나 출퇴근용「버스」마저 관광지에 투입함으로써 출퇴근계약을 어기는 경우, 관광객들에게 별도의 사위를 요구하거나 약속된 시간에 운행하지 않는 사례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규정요금을 무시한 포이는 여러차례 단속대상이 됐었다. 지난해 봄철만해도 서을시내 전체 관광여행 알선업대표자들이 검찰에 입건되기까지 했으나 이같은 사례가 양절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무엇보다도 일선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지도 단속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적인 처벌등 규제조치릍 취하지 않고, 위반업체를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결과는 벌금으로 처리돼 근본적으로 지도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교통부의 이번 단속은 관계법규를 적절히 적용, 몇개 회사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처분을 했고,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까지 결들인 것은 적극성을 보인 행정조치라고도 볼수 있다.
또한 이갈은 문제는 행정적인 단속만으로도 완벽한 것이 아니어서 관련 종사자들은 관광사업의 시대적인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스스로 자숙·정화하는 자세가 요청된다.
차제에 국내관광업계가 그동안의 병리를 일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바라며, 정책적으로는 국민관광동태를 목적지별로 파악한다든가, 관광수요가 폭발할때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한다는등 제반여건조성도 중요한 과제임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국민관광이 사치스러운 행악의 범주를 벗어나 점차 생활의 한 분야로 뿌리를 내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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