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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투기꾼 12명 구속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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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광주·순천】서울에서 원정와 광주·순천의 서민「아파트」 임대분양에 무주택자의 이름을 빌여 무더기 청약을 했던 투기꾼 12명과 이들에게 무주택 증명을 알선해 준 통장등 15명이 구속되고 8명이 입건됐다.
광주경찰서는 16일 윤성희씨 (28·여·서울 장안동 장안「아파트」55동) 등 투기꾼 12명을 주택건설촉진법 위반·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에게서 돈을 받고 무주택 증명등 구비서류 준비를 알선한 박영식씨(42·광주시 산수2동 23통장) 등 통장·복덕방 주인등 3명을 뇌물수수협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광주시 운암동 주택공사 임대 「아파트」 청약에 투기를 목적으로 무주택자들에게 5만∼6만원씩 주고 무주택증명을 얻어 무더기 청약신청을 했고 통장등 3명은 이들에게서 30여만원을 받고 무주택자들을 소개해 주었다는 것.
3개파 부동산 전문 투기꾼인 이들은 지난달 초부터 통장 박씨등을 통해 시내 무주택 주민들을 골라 무주택 증명을 얻어내 모두87건의 무더기 청약을 했었다.
한편 순천경찰서도 l5일 순천시 매곡동 13평형 시민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얻기 위해 순천시내 무주택자들에게 5만∼6만원을 주고 무주택 증명을 얻어 청약에 나섰던 박찬리씨(36·서울 반포 「아파트」 230동 305)등 3명의 투기꾼과 이들에게서 돈을 받고 무주택 증명을 알선해 준 김이남씨(50·여· 순천시 장천동 8통 5반)등 5명, 모두 8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등은 김해근씨(40· 순천시 장천동)등 무주택자 59명으로부터 무주택 증명을 떼어 무더기 청약을 하고 김씨등은 이들의 무주택 증명확보를 알선했다.
이들의 투기 행각 때문에 15일 마감된 순천시 매곡동 임대「아파트」는 8대1의 높은 입주 경쟁률을 보였다.
16일 경찰에 구속된 이들 투기꾼들은 『서울에서는 몇억원씩 투자를 했어도 말이 없었다』며 『존을 주고 입주신청권을 산 것이 무슨죄가 되는냐』고 항의까지 했다.
▲구속자 (15명)
▲남태희 (38·여·서울 잠실1동 잠실 아파트 41동) ▲윤성희 ▲유명임 (37·여·서울 잠실동 주공「아파트』51호) ▲김화배 (29·서을 장안동 장안 아파트』 55동) ▲이남련 (28· 서울 잠실4동 107) ▲남선옥 (36·여·서울 중곡동 산147의 10) ▲김동일(27·경기도 성남시 단대동 6740의10) ▲이재천 (30·서울 신림동 97의10) ▲김석규(27·서울 감실4동 104) ▲오종균(41·서울) ▲박영식 ▲조병수(47· 광주시 산수2동 453) ▲김광자 (33·여·광주시 월산동 1048의153) ▲유영임 (42· 여·서울 장안동 장안「아파트」 41동) ▲박병학 (59· 광주시 계림동 292의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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