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실화 징역10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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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춘천】춘천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이두환 판사는 10일 산불실화혐의로 기소된 이두봉 피고인(62)에게 징역10월(구형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3월16일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삼마치리 속칭 싸리골에서 약초를 캐다 피우던 담뱃불을 버려 5년생 잣나무 9천7백그루 등 임야3·7㏊를 불태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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