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1일부터 서울시직원과 경찰·중앙유해식품 특별단속반원 등을 동원, 서울시일원과 경기도전역에 걸쳐 여름철 불량·변질·부패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31일까지 실시될 이번 단속에서 특히 1천여개소의 집단급식소(공단·운수업체 안내원숙소·병원·공공건물 구내식당 등)와 국민학교 주변에 나도는 유해빙과류·과자류·우유제품 및 변두리시장과 구멍가게의 불량 두부류·장류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 무허가식품 제조업소를 집중단속, 적발되는 대로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유해식품 판매제조업자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 구속을 원칙으로 다스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