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윤경현 부장판사)는 11일 교통사고로 1년동안 혼수상태에 빠져있는 정종실씨(23·노동·부산시 전포4동189)등 한가족이 사고차량 소속기관인 부산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부산시장은 원고 정씨와 그 가족에게 1억5천6백95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이 가운데 원고가 우선 지급을 원한 6천4백8만4천9백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머리를 다쳐 의식을 잃고 1년이상 병상에 누워있는 정씨가 65세까지 생명이 연장된다고 보고 65세까지의 치료비 1억7백만6천7백19원과 55세까지의 노동력상실에 따른 손해액 2천2백82만3천6백원, 위자료·감호비 등 모두 l억5천6백95만원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원고 정씨는 지난해 2월20일 하오9시쯤 부산시 연산동 현대자동차 정비공장 앞길을 건너다 우선 멈춤을 무시하고 달리던 피고 부산시 지프에 치여 의식을 잃고 부산대학병원에 입원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