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통학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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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11일 소비절약 추진방안의 하나로 앞으로 국민학교 어린이들이 외제학용품이나 모조지로 만든 공책·12색 이상의 색연필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각시·도 교육위원회에 지시했다.
문교부는 이와 함께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통학, 지나치게 호화스런 옷차림 등 사치풍조도 강력히 억제토록 시달했다.
문교부가 시달한 「학용품선별과 사용에 대한 지침」에 따르면 ▲외제학용품 사용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적발되는 경우 폐기처분하고 ▲공책은 값비싼 모조지를 사용하지 말고 갱지로 된 것을 쓰도록 하며 ▲12색 이상의 색연필과 24색 이상의 크레파스 크레용을 사용하지 말도록 되어있다.
또 ▲전기를 이용한 자동연필깎기의 올바른 사용법과 각종학용품의 선정 및 사용방법 등을 상세히 지도하고 ▲최근 소홀해진 혼·분식도 철저히 지키도록 했다.
서울시교위는 문교부의 이같은 지시에 따라 금지 및 권장사항을 적은 가정통신문을 국민학교별로 학부모에게 전하도록 하고 학교장 책임아래 등·하교 때 교사들이 학교주변을 순시, 어린이들의 자가용통학과 사치스런 학용품구입 등을 단속·지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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