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대상|6대도시는 100평|지방시 150평 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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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앞으로 실시할 토지거래허가대상 평수를 투기가 심한 서울·부산 등 6대도시에서는 1백 평(3백30평방m), 기타 지방도시에서는 1백50평 (5백 평방m)으로 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경제기획원을 비롯, 건설부·농수산부·상공부·재무부·법무부·내무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회의를 열고 건설부가 마련한 토지거래허가면적 규모 등을 규정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시안)을 협의했다.
건설부는 이 협의에서 지가변동폭이 크고 투기가 성행하는 토지투기규제지역에서 단1평의 토지거래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 소규모 토지거래까지 규제되어 서민생활에 영향이 크다고 판단, 투기규제지역이라도 소규모 거래는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제시했다.
건설부는 또 서울·부산 등 6대도시와 기타 30개 지방도시에서의 거래허가 평수에 차등을 두기로 하고 원칙적으로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 등 6대도시에서는 1백 평 이상, 기타 지방 30개 도시에서는 1백50평 이상의 토지거래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에 예외를 두어 경기동향·투기현상 등을 감안, 같은 6대도시 또는 지방30개 도시 안에서도 때에 따라 허가대상면적에 차등을 두어 적용시키는 방안을 동시에 제시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실무자회의에서 건설부의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이미 정해진 토지거래신고제와 함께 연말까지 36개 시급 지역에 대한 기준지가를 고시하고 5월말까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제정 공포하여 토지거래신고·허가에 따른 춘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 면적을 6대도시에서 1백 평, 기타 도시에서 1백50평으로 확정하는 경우 이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서울·부산시장,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도지사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매수를 원하는 국가·지방관서·토지개발공사·정부투자기관 중 선매권자를 지정, 우선 매수케 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지가의 적정성·용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거래를 허가치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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