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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신문고] 길 움푹 파여 차 파손 … 신고 땐 보상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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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구 북구 구암공원~동천지구대 네거리 도로에 생긴 포트홀. [사진 대구시설관리공단]

대구시 동구에 사는 주부 이주원(39)씨는 얼마 전 차량 운전석 문에서 ‘딱딱’하는 소음이 나 정비업소를 찾았다. 소음은 중구 동성로에서 남구 봉덕동 쪽으로 갈 때 두 차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강한 충격이 차량에 전해진 직후부터 생겼다. 이씨는 “당시 도로에 움푹 파인 구덩이가 두 곳 있었다”며 “내 잘못도 아닌데 수리비를 물어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씨처럼 도로의 움푹 파인 곳(포트홀·pothole))을 지나다 차량에 이상이 생길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도로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신청하면 가능하다. 이는 국가배상법에 규정돼 있다. 타이어와 차체·전조등·차량 유리가 부서진 것까지 모두 보상 대상이다.

 받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차량에 피해가 생기면 도로의 파인 부분과 차량의 파손 부위를 찍어 신고하면 된다. 블랙박스 영상을 챙겨도 된다. 사진·영상 확보가 힘들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다. 신고는 폭 20m 미만의 좁은 도로는 해당 구청 건설과에, 20m 이상은 대구시설관리공단에 하면 된다.

 신고 후 소액사건(피해액 10만원 미만)은 평균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50만원 이상은 검찰에 구성된 지구배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3개월 이내에 보상받을 수 있다. 1건당 최고 보상액은 2000만원이다. 대구시 구·군청과 시설관리공단은 이를 위해 2009년부터 ‘영조물 손해배상공제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실제 보상을 받은 사람도 적지 않다.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은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타이어 파손, 차체 훼손 등 36건의 신고를 받아 3137만원을 물어줬다. 달서구도 같은 기간 15건에 847만원을, 달성군은 19건에 280만원을 보상했다. 동구는 4건(290여만원), 서구도 4건(3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내 도로의 60% 이상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은 직원 14명으로 구성된 ‘도로 수리반’을 운영 중이다. 도로에 시커멓게 덧칠된 ‘땜질’ 자국은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보수한 것이다.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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