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건보 피부양자 제외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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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형제·자매, 배우자의 외조부모 등을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강보험공단은 26일 ‘국민편익을 위한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피부양자란 직장건보 가입자나 배우자의 부모·자녀·형제 중 소득이 일정 기준에 못 미쳐 건보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보는 사람을 말한다. 4월 말 현재 2048만 명으로 전체 건보 대상자의 40.9%에 달한다.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이 각각 40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없더라도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이하여야 피부양자가 된다.

건보공단 자격부과실 최덕근 부장은 이날 발표에서 “형제·자매,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재혼하기 전 배우자가 낳은 자녀 등의 친인척 중 경제활동이 가능한 25~64세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형제·자매 피부양자는 587만 명이다. 건보공단은 또 소득 종류별로 별도로 설정된 기준을 합산해서 따지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연금·사업 등의 소득을 합쳐서 일정선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가령 이 기준을 4000만원으로 설정할 경우 연금소득 2000만원, 이자소득 2500만원이 있으면 지금은 피부양자가 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될 수 없게 된다.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면 지역가입자가 돼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자동차에도 건보료를 물어야 한다.

건보공단이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은 선진국에 비해 기준이 느슨해 상대적으로 피부양자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은 건보가입자 1명이 1.38명의 피부양자를 두고 있는데 반해 독일은 0.5명, 프랑스 0.56명, 일본은 1.09명이다. 한국은 방계혈족까지 인정하지만 독일은 배우자와 18세 미만 미성년자만 피부양자가 된다. 대만은 직계존비속만 인정하고 3명이 넘으면 건보료를 더 낸다. 한국은 피부양자가 14명인 경우도 있다.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바꾸려면 정부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피부양자 기준을 개정하려면 이들의 소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식 선임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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