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해치는 법관은 물러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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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이영섭신임대법원장은『아직도 일부 법관들이 법관의 지위와 품위에 어굿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듣고 있다』면서『이러한 자격없는 법관은 스스로 사법부에서 물러나야한다』고 경고했다. 이대법원장은 30일 취임후 첫회견에서『법관은 국민을 재판하지만 한편은 국민의 끊임없는 감시를 받고 있음을 알아야한다』고 강조하고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되찾기 위해 사법부 자체의 서정쇄신작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대법원장의 회견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전국 60개소에 실치된 소액순회재판소를 연차적으로 늘려 법원이 있지 않은 각지방 등기소에도 모두 설치해 시·군지역주민들이 거주지에서 소액사건을 제소할 수 있게한다.
▲순회심판 대상범위도 현재의 소송물가 한도액을 30만원이상으로 확대한다.
▲법관들의 이직을 줄이기위해 직무수당 (현재 2만원)을 현재의 5배가량 인상하고 판례수당등 새로운 수당을 신설해 법관들이 직위와 신분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도록 하겠다.
▲재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통계·판례·기타 재판자료및 등기·호적·공탁사무를 단계적으로 전산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준비단계로 현재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법원공문서 개선심의위원회·법원실무제도 편집위원회의에 법관·검사·변흐사·대학교수로 구성된 송무제도개선의위원회·상고심제도개선심의위원회· 등기소제도개선위원희및 규칙정비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올해 예상되는 1백10∼1백20명정도의 법관결원을 보충하기위해 사법연수원 수료생과 군법무관 제대자 40명정도를 신규임용할 것이며 내년부터는 매년 50명씩을 신규임용할 예정이다.
▲법관의 자질향상을 위해 신임법관· 6∼7호봉법관·중견법관들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는 한편 올해안에 장·기 10명·단기14명을 해외연수시킨다.
▲일반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3, 4급공무원의 공개채용과 승진임용을 병행실시한다.
▲형사단독피고인의 미결구금일수가 평균 2개월을 넘었으나 앞으로 1개월이하로 줄여 피고인의 인권을 옹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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