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관리인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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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의정부】속보=의정부 경찰서는 28일 현대건설 이사 정몽헌씨(31·서을종로구 청현동55의13)의「그린벨트」불법 훼손사건수사에 착수해 우선 별장관리자 조기환씨(35)를 도시계획법 위반 및 산림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정씨가 관리인들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했는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결과 이들이 ▲지난14∼19일 사이에 양주군 와부면 조안리 임야3백평·논밭1천2백평등 모두 l천5백평을 별장부속시설 조성을 위해 중장비까지 동원해 정지작업을 했고. 8t「트럭」8대 분의 모래로4m높이를 돋우는 등 당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에서 멋대로 형질을 변경했으며 ▲같은 기간에 임야2천5백50평에 서있는 12∼22년생 소나무와 오리나무등 1백47그루의 나무를 무허가로 벌채하면서 임야2천명을 훼손한 것으로 밝혀냈다.
경찰은 또 관할행정당국인 양주군이 말썽이 나자 지난 21일자로 무단형질변경 부분만 도시계획법 위반협의로 고발했다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무허가 벌채부분을 다시 고발했음을 확인,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 여부도 수사키로 했다.
이밖에 경찰은 작년3월 소유주인 정씨가 허가범위를 넘어 임야4백평을 훼손했고 소나무 50그루를 벌채했는데도 양주군이 당시관리자인 오모씨만을 고발 조치했으며 그 이후에 허가가 취소 됐는데도 2천평의 임야를 불법으로 훼손했던 사실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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