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모든 제조허가의 본 뜻은 그 사업자에 대한 허가일 뿐만 아니라 제조품에 대한 것도 포함된「혼합적 허가」이기 때문에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업소가 다른 허가업체로 옮겨 종전과 같은 제조용기·종업원 등을 계속 사용했을 경우에도 영업의 연장으로 봐야한다』는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특별부는 15일 이태호씨(대구시 북구 노원동 3가 393의 2)가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허가 취소 처분취소 상고심 공판에서 이같은 밝히고『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씨는 78년 1월 28일 대동식품산업사라는 간판을 걸고 두부제조 허가를 받아 영업중 대구시로부터 『사업장이 불결하다』는 이유로 1개월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으나 시설물과 종업원 등을 근처의 다른 허가업체로 옮겨 종전 상호대로 거래처에 계속 판매했다 하여 대구시로부터 영업 허가를 취소당했었다.
이에 대해 대구고법이『허가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영업의 계속이라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영업정지 명령 중 이씨가 시설물을 다른 업체에 옮겨 자신의 손익계산아래 영업을 한 것은 제조허가의 본 뜻이 순수한 대인적 허가만이 아니고 대물적 허가와 혼합된 혼합적 허가이기 때문에 영업의 연장으로 봐 이씨가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대구시가 영업취소 처분을 한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소규모 허가업자들이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다음 같은 직종의 다른 업체로 옮겨 위장영업을 계속해도 처벌할 수 없었으나 대법원의 이번 판례로 행정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됐다.대법원>
영업정지 중 시설물 옮겨 영업하면|행정처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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