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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거주지에"자체방역"명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시는 10일 시내 모든「아파트」단지·시장·백화점·산업장·극장 등 여러 사람이 집단생활을 하거나 많이 모이는 4천5백94개소에 대해 소독 등 각종 방역활동을 자체적으로 펴도록 하는 전염병 예방조치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 명령권은 전염병 예방법에 규정되어있으나 그 동안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집단생활지역의 자체 방역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 행사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19∼31일 사이 해당지역에 대해전염병 예방조치 명령서를 발부하며 이 명령을 어길 때엔 해당 시설물 관리책임자에게 20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겨울의 이상난동으로 각종 전염병이 일찍 일어날것에 대비, 집단생활권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전염병 예방법을 발동, 예방조치 명령서를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명령서가 발부되는 곳은 ▲시장·백화점(「슈퍼마기트」포함)=2백99개소 ▲「아파트」단지=2백30개소 ▲산업장(기숙사·집단급식소·종업원50명 이상의 사업장)=2천개소 ▲시내· 시외「버스」종점=1백70개소 ▲가축사육장=1천5백개소 ▲기타 취약지역=3백개소 등이다.
서울시가 마련한 집단생활권 방역지침에 따르면 10∼17일까지 대상시설별로 소독 및 청소책임구역을 설정, 19∼31일 까지 전염병 예방조치 명령서를 발부하며 4월1∼14일까지를 준비기간으로 정해 15일∼10월31일까지는 이 명령서에 따른 각종 방역활동을 자체적으로 펴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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