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의 김리차 적용등 서민들 내집마련 수월해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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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주택공급 확대책에따라 건축경기는 다소 되살아날것같다. 업계의 자금난도 조금풀릴 전망이다.
78년도에 조성된 주택자금은 2천7백33억원이었으나 국내여신규제한도에 묶여 실제 주택건설자금에 쓰인 것은 총조성자금의 44%인 1천1백96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해에는 조성될 주택자금 3천1백57억원 가운데62.6%를 주택건설에 동원하고 하반기에 필요하다면 추가로 5백80억원을 여신규제에서 풀기로했다.
무주택 서민들에게도 밝은 소식이다. 현행 주택자금대출금리가 일률적으로 16.5%로 되어있으나 20평 이하주택건설자금에는 14%금리를 적용하고 원리금도 체증식상환제도를 도입했으며 국민주택융자한도를 주택규모에 따라 건축비의 50∼80%선까지 끌어올려 집마련에 들어갈 첫목돈마련이 수월해졌다. 「아파트」·단독주택·대지거래부진요인이었던 제약이 많이풀렸다.
땅소유자가 주택건설업자에게 땅을 팔경우 사전에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수있고 3월부터 「아파트」 3년이내 재당첨금지제 폐지. 주택채권소화최저자상향조정으로 실수요자거래는 활기를 띨것같다.
그러나 주택거래때 부대비용가중요인인 취득세·등록세등 지방세의 면세기준을 내무부는 현행대로 15평이하, 건설부는 20평또는 25평이하로 주장하여 결론이 나지않았다. <김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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