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오락장·요정·카바레 등|재산세·취득세 중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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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23일 「볼링」장과 「터키」탕을 갖춘 고급오락장 및 무도위주의 「나이트·클럽」·「카바레」·고급요정(유흥전문음식점)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사치성중과원칙에 따라 중과세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장은 별장·「골프」장·사치성 고급주택처럼 앞으로 재산세는 일반세율의 17배인 l천분의50을, 취둑세는 일반세율의 7.5배인 l천분의 1백50을 각각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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