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임금논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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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의 임금 「가이드· 라인」설정안이 나오는등 연초부터 임금논쟁이 일고 있다.
근로자 권익의 대변자격인 한국노총은 금년도 근로자봉급이 최소한 45%수준은 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국경영자협회는 19·2%내외에서 조정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평균임금의 인상에서 뿐아니라 두단체는 최저임금의 인상에서도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총은 현행3만원선 수준인 저임금근로자들의 임금을 최소율 6만5천원까지는 올려주어야 한다는 반면 경영자협회는28%·8%인 3만8천4백원이 적당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총측의 인상주장근거는 한국생산성본부에 용역을 주어 근로자의 실질생계비를 조사한곁과 2인가족의 최저생계비가 10만1천5백원으로 밝혀져 18세기준 최저임금수준은 2인가족의 60%선인 6만5천원이 돼야한다는것.
반면 경영자협회는 지난73년 이래의 연평균 생계비 상승율21%와 평균국민생산성상승율 9%의 80%인 7·2%를 반영한 28·2%선이 적정수준이라는 주장이다.
이같은 양측의 주장에 대해 노동청은 금년도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행정지도 최저임금율 지난해의 3만원보다 50%가 인상된 4만5천원선으로 결정한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의 결정근거는 ⓛ작년도의 3만원선이 77년의 2만원선보다 50% 인상된 수준이었고 ②소비자 물가조사표에 의한 공장근로자의 l인 실질생계비가 지난연말 현재 4만3쳔원에서 4만7천원 사이로 파악됐기 때문이라는것.
이같이 근로자·사용자·정부간의 임금수준을 가늠하는 자(척) 가 다르기 때문에 3자간의 주장은 끝없는 파행선을 가고있을 뿐이다.
다시 말할나위도 없이 임금이란 근로자측에서 보면「소득」이지만 사용자측에서 보면 「비용」이 된다.
따라서 근로자는 많이 오르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고 사용자는 적게 오르기를 바라는 기본적 입장의 차이를 갖고있다.
같은 생계비라도 근로자가 주장하는 생계비가 다르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생계비가 다르니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
74년이후 임금인상이 연30%를 넘어 노동생산성을 크게 앞서왔으며 급기야는 기업의 지불능력을 위협할 정도가 됐다고 기업들은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부가가치 구성대비상 임금의 비율은 74년의 34·7%에서 77년엔 46·3%로 크게 향상된 반면 기업의 이윤배분비율은 74년의 22·0%에서 l5·6%로 떨어졌고 따라서 기업의 순경상이윤율이 77년의 경우 10·3%가 되어 순금리부담율 12·l%를 밑돌게 만든 주요원인이 된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생산성을 앞서가는 고율의 임금상승은 결국 선진공업국이 경험했던 임금「코스트·푸시」→국제경쟁력 약화성장의 제약→실업율의 제고라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경영자협회의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임금상승율을 일본이나 대만등과 비교하「고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출발부터가 잘못이라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
그 나라의 물가상승율·노동조건·노동시간을 감안치 않고 숫자상의 인상율만 갖고 비교한다는 것은 「난센스」라는 것이다.
사실상 이제까지 기초생계비조차 받지못하던 저임금층이 설사 연50%씩의 인상혜택을 본다하더라도 일본과 대만수준을 따라가려면 요원하다는 얘기다.
경제계 일부에서도 대본보다 노임이, 노임보다 토지나 환경이 점차 비싸지고 있는 생산원가구조의 변화속에서 이제까지의 경영방식은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영우전경연이사는 일률적인 조정이나 타결보다는 근로자의생계비와 기업의 지불능력을 기초로하여 단순한 시장「메커니즘」의 차원을 떠난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임금문제가 검토돼야할 것이라고 했다.<고흥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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