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패소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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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법 제8민사부(재판장 이병후 부장판사)는 10일 『증권회사의 영업부장은 고객의 대리인이 아니라 증권회사의 대리인이다』고 밝히고 조기현씨(서울중구신당동366의9)등 2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위탁금반환청구소송 항소심선고공판에서 『대신증권은 원고들에게 위탁금 5억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위탁금을 횡령한 박황씨(구속중)는 대신증권의 대리인으로 등기된 영업부장이기 때문에 대신증권은 박씨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감독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결했다.
대신증권을 상대로 한 소송은 모두 14건에 11억9천여만원에 이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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